집을 취득하면 국민주택채권 구매가 필수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국민주택채권이란?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국민 주택 채권의 종류는 1종과 2종의 2종류가 있습니다만, 제 2종은 2013.5.31부터 발행 폐지되어 우리는”국민 주택 채권 제 1종”으로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수익률이 (연 1.0%) 좋지 않고, 상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할인해서 바로 팔고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이 할인금액을 취득할 때에 미리 지불해 주시는 것이 「매입 채권」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영수증에 나오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국민주택채권 구입 후 할인율에 따라 판다고 했는데 이 할인율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바를 알아야 알맹이가 떨어집니다.
😀 (대부분의 법무사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시지만 간혹 비용을 일반인들이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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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종 국민 주택 채권으로 선택하고 매입 대상 금액 조회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주택, 아파트, 연립 등을 매입하는 경우니까 매입 용도는 그렇게 선택하세요.
지역은 취득하는 물건의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액을 검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는 보통 공동주택입니다.
임의로 어느 집을 후후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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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렇게 공시기준이 변경된 날짜에 따라 찔끔찔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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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호수에 따라 공동주택의 가격은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거의 2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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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가장 최근 연립주택 가격을 확인하고 다시 매입 대상 금액 조회 화면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입하신 후 우측 하단에 ‘채권 매입(발행) 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단에 채권 매입 금액을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부담금을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발행금액에 저희가 지금까지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천원 단위는 반올림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다 써버렸어요.
제가 조회한 채권의 매입 금액은 7000원이었기 때문에 2,502,000원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금액을 잘못 입력했습니다TT) 여러분은 정확히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바로 매도해서 본인부담금이 나오니까 법무사님이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 당당하게 “매입채권” 금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말씀해 주세요.
날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취득일기준)
이렇게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도 있으니까 귀찮아도 어려운 게 아니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큰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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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