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소납부하는 방법

5월은 김포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매출을 정산하고 이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정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전년도 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5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세율과 세목은 항상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사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사람들은보고 기간이 다가오기 전에 세금을 절약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미리 문서를 준비합니다.

오늘은 김포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절세전략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매출신고가 누락 없이 상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분한다.

세율은 생성된 판매에 따라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은 누진과세를 시행하고 있어 과세구간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진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내역을 정정하기 때문에 누락의 위험은 없으나, 현금매출은 사업자 신고가 되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 현금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 선정 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매도가 누락된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통상 매출액의 20%다.

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탈세이므로 현금 판매를 숨기려고 할 때 가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모든 증빙서류는 위와 같으며, 세액은 판매대금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영업자금으로 사용되어 인식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소액이라도 비용적격 증빙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구입비 등이 대표적이며 접대비는 20만원 이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시에도 원가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서류를 보관하고 김포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고를 생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두루누리지원제도나 고용안정기금을 이용하면 4대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3. 세액공제 적극 활용 총세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간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대표적인 공제가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다.

공제항목은 본인이 직접 찾아서 준비하셔야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보니 김포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고, 공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잘못 신고된 세금은 나중에 추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더 세무사에서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담당자에게 위탁하시면 노무처리를 도와드리고, 세금신고 전에 총세액을 미리 계산해 드리며,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세플랜까지 제공해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약속드리오니 김포종합소득세신고, 지인할인행사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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