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파일을 녹음 후 수사기관에 제출


경찰서, 법원, 검찰청 등 평생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어른들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경험이 포함된 진리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가정소송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을 때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소송에 중요한 자료인 전화통화나 통화녹음은 요즘은 거의 스마트폰으로만 녹음된다.

최근 몇 통의 전화 통화를 증거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스마트폰 파일 데이터에 녹음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하고 경찰 탐정으로 이동

PC에 다운받았는데 수사자료용 녹취록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문 필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속기실을 찾아보니 행정기관에 가까웠다.

많은 사무실이 사법 경찰서 근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서 작성소는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후 골목길 조그마한 건물 바닥에서 1번 출구 하차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


절차는 USB에서 녹음 파일을 제공하고 속기사의 PC로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인터뷰 녹취록을 녹음하고 초안을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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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원래 녹음된 대화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속기사가 실수를 한 경우를 대비하여

들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의 100% 정보의 철자가 틀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바로 PDF 파일과 CD 문서를 만들어서 잘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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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한 사법당국에 속기사가 작성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작업이 완료되었다.

친절하고 세심하게 글을 써주신 속기사님과 사무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