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내가 임원이라면

내가 임원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상의 이유라며 하룻밤 사이에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를 신청해서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데, 직위가 임원이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如果事情紧急,您可以立即联系我们。>

(상담정보) 상담받는 방법 안내<▼东聚律师事务所律师内部会议图片>기도를 법으로 바꾸십시오. 위기의 시간. 앞이 안보여 어… blog.naver.com

최근 저조한 고용률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임금동결이나 해고인데, 둘 다 흔한 일이며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직이라도 총 계약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계약법이 적용되므로 일반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상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상대방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적 사유 1) 업무의 긴급성 2) 성차별 금지 3) 근로계약의 범위가 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통념상 계속될 수 없는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상의 이유. 이때는 사업상의 이유라도 ‘긴급’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을 참조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후 노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차별의 부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한 계략으로서의 사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통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하직원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잘못된 문제가 상사의 잘못(사회통념상)으로 보이는 경우에만 해고가 합법이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 해고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해고가 실제로 법적 문제였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행정적 구제를 받거나 해고를 무효로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며, 참고로 법적 해고라도 최소 30일 전에는 해고가 주어진다.

임원은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등기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동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원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 노사관계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종속관계인지), (사업주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사업주가 업무의 전 과정을 지도·감독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관계가 사실상 부양가족이고 후견인의 대상이라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해임 또는 해고의 경우), 전국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10일 이내)을 하면 OK이며, 이 때 해고되거나 다시 해고, 행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5일 이내). 첫 번째 인스턴스를 잃으면 두 번째 인스턴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이의 없이 해직을 받음) 해고를 인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고가 문제가 된다면 퇴직금을 먼저 모으는 것보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낫다.

참고로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경우에는 확인 혜택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한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사를 마칩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고 구제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임원 자격이 있는지 고민이시라면 주저말고 먼저 연락주세요. 3개월은 짧으니 빨리 행동하셔야 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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