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절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절차 불이익 없어 파악

건물을 산다는 것은 본인의 부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매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것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의 절차가 다르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하시어 전혀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중요한사항이지만잘숙지하지못해서문제가생길수도있다는것을보고부동산매매절차에대해서생각하는것이확실히계실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매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래할때나오는정보를바탕으로자신에게잘맞춰서찾았던것이라면기본정보를확인하는것은필수적입니다.

서류까지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해 드리니 불편을 끼쳐 주십시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함께 체크해서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를 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 두는 것이 좋지만, 영수증 등도 필수적이므로 잘 모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사람과 사람의 거래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매도인은 신분증과 인감이 필요하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은 초본이 필요합니다.

매수는 간단하지만 다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인감, 등본이 필수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세금까지 내야 좀 안심이 되는 법이죠.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인은 취득세 고지서가 필요한데요. 이건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30일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가산세의 2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은 물론, 특별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십시오. 기준일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하였다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ᅵᄒᄋ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절차를 잘 파악해서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공유지분에 오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전입 신고까지 하면 됩니다만, 영수증 등 모든 서류는 모아 두는 것이 깨끗한 부동산 매매 절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매계획이 있거나 궁금하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