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자 가구 구성원의 의미 및 범위 ft.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비주택자 가구원의 의미와 범위 ft.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 분양아파트 모집공고를 보면 비주택자 가구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비주택자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나 다른 동거인이 있는 경우, 비주택자 요건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는지 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이란? 가구원은 주택 수와 청약 제한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와 배우자의 가구 주민등록 및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비주택자 가구원의 의미 지원자나 가구원 중 누구도 집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원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의 범위 주택청약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자와 함께 기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직계존속?직계비속?이런 단어는 생소합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시아버지/시어머니, 시아버지/시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할머니 등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증손자 등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세대이더라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별세대일 경우 함께 기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전혼에서 태어난 직계비속은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으로 인정합니다.

Q. 직계존속이 ○○세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합니다.

) Q. 형제자매 및 동거인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형제자매 및 동거인은 직계존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청인의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인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두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지만, 아내가 남편과 별거하고 시부모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경우, 청약 신청 시 남편은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가요? 신청인의 배우자가 별거 세대원이라도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산정 시, 직계존속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주택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무주택 세대원에 대한 살펴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쉽고 합리적인 주택 구매 방법은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만, 청약 열풍은 꽤 높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일반 공급보다는 특별 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별 공급은 주로 집이 없는 가구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준비하여 집을 소유하려는 꿈을 이루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