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 PQ제도의 개요 소방감리 PQ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스팅해 왔으나 생각나는 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방 시설 공사업법에서 PQ 제도가 법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26조의2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②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자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본조 신설 2016. 1. 27.] 상기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와 같이 내용이 반영되어 22년부터 시행합니다.
덧붙여서, 대상은 주택 건설 사업(공동 주택) 규모 3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해 적용 예정입니다. - 2. 그러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 하는 사항인데 이것들과 관련하여 소방감리협회가 4개 단체의 세부 평가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 3.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체 사업수행능력 상세평가기준(안)관련 1)초반에는 소방감리원 경력을 15년까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소방감리협회에 의하면 소방청에 위의 평가기준과 찬성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여 소방청에 제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3) PQ 제도 적용에 관하여 소방청에서 감리원을 제외하고 감리업자에게만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 현재 상황은 소방감리협회에서 작성한 4개 단체(안)를 적용하라는 의견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했지만 분위기를 보니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얼마 전 소방기술사회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소방기술사회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 실시
소방기술사회 설문지 소방기술사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소식을 읽을 수 있었어요
기간은 21년 12월 16일로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상세평가기준(안)의 의견수렴입니다.
총 16문제라고 하는데, 내용은 15년이 적정한가? 어디까지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똑같았을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 1. 현재 업계 상황을 예상하는 1) 감리업체는 PQ 제도가 도입되면 입찰에서만 공동주택 감리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21년에 미리 저가 수주로 감리계약을 많이 해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감리업체의 의견은 소방감리원의 경력인정을 2015년까지 허용할 수 있는 4단체 안의 세부평가기준을 인력수급 어려움, 수익감소 때문에 반대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3) 또 소방청에서도 별도로 소방감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감리협회가 주장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15년 경력 인정의 장점 1)전기 감리의 경우 소방 감리와 마찬가지로 PQ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봉이 소방 특급 감리원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소방감리원 경력에서 변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감리원은 종전과 비슷한 연봉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감리업자(사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단가가 높다고 해서 감리원(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PQ에 대한 경력을 15년까지 인정받으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의 연봉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경력이적은사람은지금과같거나경력15년보다는적겠죠.
3. 경력이 많은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것 1) 누군가가 경력과 능력을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고, 경력이 많다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은 싫다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이 의견에 찬성하지만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람의 기술력을 평가할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일을 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실력없이경력만있는사람을고르기위해서는경력인정의범위와대상을정확하게설정해야됩니다.
3) 최근에 들은 소리요 특정 공공기관에서 감독으로 30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는데도 준공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를 이유로 퇴직해 도망갔다고 한다.
(감독 경력 30년에 수주한 XH현장이었다) 정리 1. 소방감리 PQ제도 관련 소방감리원 경력 인정되는 부분은 (소방감리협회 주장하는 4개 단체안) 국민청원을 거쳐 소방기술사회에서 설문조사까지 실시됐다.
2. 개인적으로는 경력 15년까지로 인정하는 것이 소방감리원 대우를 인상하고 고급 인력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소방감리협회에서 말하는 ‘주택건설공사 소방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상세평가기준(안)’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리업자(사업주)에게도 단점만이 아닙니다.
경력이 높고 실력 있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 감리계약을 따낼 확률도 높은 데다 종전처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 이 평가기준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인정범위라고 생각합니다만, 소방감리에 관한 것은 전혀 모르고 PQ가 만점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공공기관에서 30년 감독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 위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법이나 다른 부분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합니다 관련 포스팅 1. PQ제도 설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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