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할 제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바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회사에 급하게 서류를 제출했는데 누락된 게 없는지 알아보니 항목 누락이 있어서 급하게 수정했습니다.
나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시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 시기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누락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즘 제 블로그에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오늘은 이를 비롯해 월세, 기부금 등 우리가 빠짐없이 챙겨야 할 목록을 2022년 최신 버전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부양 가족 관련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매년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연령조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우선 사실혼을 제외한 배우자의 경우 소득만 보면 되고 직계존속의 경우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만 6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직계비속 및 동거양자의 경우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며 형제자매도 만 20세의 이사 또는 만 60세 이상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하고 수급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맘워 <소득>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외손자
저한테 문의하신 분들 중에 자녀가 일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충족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이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근로만 있으면 500만원)이어야 하므로 대학생, 중도퇴사자 등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십시오.
인적공제 기본 1인당 0만원 추가는 구분에 따라 50만원~200만원까지라면 과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해 등록이 가능하다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구분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경로(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입니다.
부녀자의 경우 미혼도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7세 이상만 가능하며,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은 30만원으로 2인 초과 1인당 연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산과 입양된 분이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을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월세자금에 관한 올해 주택자금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주택요건 :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총급여액 공제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2% 75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의 10%(7000만원 한도 내)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으나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75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이번 2021년 귀속분부터 바뀐 점은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1억원 가량 상향 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부금 혜택도 한시적으로 5%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15→20%로,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35%로 세액공제율이 늘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년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 기부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요청받았어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골라보니 이 영수증 처리가 안 되더라구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누락되었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지역아동센터 쪽에 기부를 했는데 재단이 교회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처리됐네요.
오늘은 올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월세 공제, 기부금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1월쯤이면 처리가 바빴는데 1년을 먼저 준비하고 서류를 잘 준비하면 조금 바쁘지 않아도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꼭 제가 이번에 잘못 뽑아놨거나 돌려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재산정을 받아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3월 월급 잘 받고 지갑이 두꺼워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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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제인입니다.
지금쯤 우리를 바쁘게 할 일이 있어요.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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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마무리를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속속 나오는 정부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