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용도별 장단점
아파트 구입에 관한 규제가 심해지자 다른 투자처로 되돌아간 분들이 많은데 오피스텔이 그 대체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상품을 분양 받게 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물의 완공 전까지 본인이 2가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신고 절차이며, 일반 임대와 주택 임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완공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취득세가 들지 않고, 후자는 조건부로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인데, 일반 임대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관해서만 10% 환불됩니다.
주택임대가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반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헷갈리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장단점을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선택을 내리면 됩니다.
업무용을 선택하신 경우 계약금에서 중도금 납부까지 매회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상품의 값이 클수록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훨씬 큰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세입자는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텔이라고 불리며, 거주지를 대체하는 곳의 취향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주거용도로 사용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공급되는 상품도 이에 맞게 설계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조금이라도현명하게자금을관리하고싶다면굳이처음부터주택임대사업자로신청하지않아도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일회성으로 폐업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공까지 받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다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공사기간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10년이 지나면 업종을 변경해도 그 전에 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꽤 긴 시간이므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세세하게 고민하여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를 알아본 이유는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더이상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록하기가 어려워졌으니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