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번호는 언제 나오나?개설허가증이 진행된 뒤 기준에 맞게 소방점검을 마치고 보건소를 재방문한 뒤 개설허가증이 나오면 별도로 요양기관번호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메일로 이렇게 의료개설신고증을 받으라는 안내가 오는 동시에 요양기관번호가 부여되고 요양기관번호가 나오면 그 번호를 알려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진료프로그램, 카드단말기 설치에도 요양기관번호가 필요하므로 통합신고포털 로그인(요양기관현황 미신고기관 비회원) > 개설 > 납부계좌 > 신고 > 등록, 임시보존, 최종제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파일 첨부)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해야 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용 인증서 발급 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 요양기호번호, 공동인증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보인증에서 내려받아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하고 진료프로그램에 등록하세요.
다 마쳤는데 사업자 등록은?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 의사면허증 사본 1부원장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지?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전에 우선 신청한다.
재정 형편에 따라 대출이 먼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보다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진행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기관 번호가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매년 바뀌는 규정 때문에 라떼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급계좌 신고만 해도 34년 전만 해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개설신고를 따로 했는데 지금은 행정기관 업무 일원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이 심사평가원에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신청 없이 요양기관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펴보면 개원 날짜에 맞춰 오픈할 수 있으니 천천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