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공공주택을 매각할 때 무주택 가구의 장애인에게 별도로 주거안정을 제공하려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건설사가 부동산 시장에 새로 내놓은 건물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일반형과 특별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청약권이 있는 일반인이 신청하는 방식이고, 특별형은 정책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신청자와 경쟁 없이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중 주택소유 검증 대상의 범위가 가구원 범위와 동일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가구원으로 인정된 대상과 동일합니다.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가족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자가 당첨자로 확정되면 건설사는 나중에 컴퓨터 검색을 실시합니다.
이때, 1인이라도 소유한 것이 확인되면 지원자는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제출할 서류가 많다고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당첨자가 취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자료이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분배 기준에서 전체 점수가 높은 사람을 먼저 선정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타 지역 주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과 충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동시에 청주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신청하여 분배 기준에서 전체 점수가 각각 60점과 80점이라면 점수가 높은 충주 주민을 선정합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특별공급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규칙 제53조에 해당할 때입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지구에 건축된 건물로서 사용허가가 20년 이상 유효하고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며, 본인이 60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매수권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저가형의 경우 1가구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 중에는 대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자리가 있을 경우 다른 유형의 신청자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그 당시에 입주를 원하시면 인터넷 신청일에 신청하셔야 나중에 추첨될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된 후 마음이 바뀌어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면 온라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6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미계약 유닛, 부적격자 등이 있는 경우 60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