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는 제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쯤 있고 한 번은 혜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그런데 실제로 큰 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이나 산재보험과는 달리 민간보험에서는 각종 주장을 펼쳐 책임을 면하려고 노력하는데요.이로 인한 보험금 분쟁 이제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흉선종(Thymoma, D38)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흉선종이란?흉선종(Thymoma, D38)은 심장 앞부분에 있는 작은 장기인 흉선(thymus)이라는 곳에 종양이 생긴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 없이 갑자기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흉통, 객담이나 잦은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조직병리검사상 악성으로 판단되면 흉선암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악성종양이 아닌 경계성 또는 양성종양으로 분류됩니다. - 흉선종(thymoma, D38)은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예후가 좋은 편이나 수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수술적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항암/방사선을 실시해야 하는 힘든 종양입니다.
또한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성, 경계성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종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흉선종 질병코드에서는 흉선종(Thymoma, D38) 조직병리검사상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된 경우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흉선에 종양이 발생하면 악성도에 따라 양성 종양은 D15 악성 종양은 C37 양성도 아니고 악성도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애매한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D38(D38.3, D38.4)이라고 질병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흉선종 질병코드는 병리학적 소견에 근거하고 있으나 주치의인 임상의의 의견에 따라 C37 악성암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종양입니다.
하지만 개인 보험 회사에서는 경계성 종양만으로 지급을 주장하고 보험금을 일부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왜 경계성이라고만 하는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진단 기준 때문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단순히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의 3단계로 나누어 진단비 지급을 구분합니다.
이들 구분은 정강병기를 준용하며 종양의 침윤 정도에 따라 병기와 악성도를 구분하지만 국제적인 기준과는 통일성이 결여되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WHO의 국제적인 종양분류체계에서는 흉선종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행동양식분류/1양성을 제외한 나머지를/3악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Type A Thymoma=8581/3 Type AB Thymoma=8582/3 Type B1 Thymoma=8583/3 Type B2 Thymoma=8584/3 Type B3 Thymoma=8585/3 Type C Thymoma=8580/1
4. 해외기준이 중요할까요?국내기준은침윤정도를중요시하고악성,경계성,양성으로나누는데해외기준이무엇이중요한가요?네.그렇게생각하실수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보험회사의 생각일 뿐입니다.
최근 개정된 8차 KCD에서는 이를 반영해 흉선종을 악성 종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학계도 WHO와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KCD 8차를 암 진단비로 보상받는 경우는 2021년 이후 계약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일반 암 진단비로 받아왔습니다.
KCD 7차, 6차, 5차, 4차 등 KCD 8차 이전 계약은 모두 소액암으로 받은 건가요?저희가 도와드린 분들에 한해서 아니요 일반암으로 받아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병리학적으로 흉선종이든 D38 코드든 명확하게 경계성 종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누가 타당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힘들게 유지해온 보험계약의 혜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와 같은 많은 손해사정사 보상전문가들이 흉선종(thymoma, D38)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적절한 진단금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와드릴 파트너로 저희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오니 부담없이 안내를 받아 손해사정 전문가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