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 지급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삭제, 보육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자돌봄수당이 새해부터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손자돌봄수당’은 가족 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자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 결과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다자녀가구로 한정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제외됐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실제 보육시간 전후에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저출산 시대 돌봄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자 경남도는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8월을 목표로 하고 지난 20일 최종 수치가 발표됐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원 대상
도민으로 등록된 중위소득 150% 이하, 24~35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모)조부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월 20만원 지원 ※ 보육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월 1일부터 아동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조부모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 수당을 받기 전에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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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해부터 손자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 경남도, 새해부터 손자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 – 2세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 지급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 다자녀 가구에 한정된 기준 폐지, 어린이집 이용시간 경상남도(박완수 지사)가 지원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자돌봄수당. 새해부터 대상층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도 주민등록을 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을 갖고, 24~35개월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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