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이 없어도 가족의 등초본을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위임장 없이 타인의 등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이란? 일반적으로 서류 발행 시 ‘위임장’이 필요하다면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실물 또는 사본),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이나 도장(인감)이 들어간 위임의 내용,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보통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제시해도 문제없는데, 첨부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같은 걸 복사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위임장이필요없는즉열람교부대상자의신분증이나서명(또는사람)이기재된위임장이없어도발급되는경우입니다.
세대원 등초본 발급 시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등초본 발행 시에는 다음 서식을 이용합니다.
신청인은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을 기입합니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에게는 등초본의 대상이 되는 자의 성명, 인적사항 등을 기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해당 서식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을걸요? 왜냐하면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주민센터에 방문한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해서 서식제출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그래서 함께 살고 있으며 등본상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등본이나 초본은 본인의 신분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본은 가구원 중 누가 발급을 요청해도 같은 서류가 발급되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등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등·초본 발급 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의 등초본 발급도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용도와목적등을분명하게밝혀야합니다.
그러나 위서식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동사무소마다 각기 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등초본 발급은 위서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용도나 목적을 묻고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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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의 등·초본 발행 시에는 용도와 목적을 밝혀야 하며 등본 발행 시에는 증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본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세대원까지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은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본인의 (생)부, (생)모, 배우자,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등초본은 위임장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거하지 않는 형이나 누나, 남동생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이나 소명자료(상속 등의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초본을 위임받아 발급받는 경우 아래 서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은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을 수도 있고, 대상자의 직계혈족에게 위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 본인, 형수(형의 배우자), 조카(형의 자녀), 저의 부모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을 받아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복사도 가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