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모든 교통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 당사자의 과실이 전혀 없고 가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중상을 입어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더더욱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횡단보도의 중상해, 사망사고 시 피해자 측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횡단보도 사고 – 형사합의?
일단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중상해, 중과실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횡단 보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합의가 앞으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뺑소니, 중상해, 중과실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횡단보도 사고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횡단 보고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사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합의가 앞으로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손해 배상액
가해자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케 했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를 내면 피해자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실 부분이라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보통 민사 손해 배상액이라고 하면 치료비, 휴업 손해, 일실 수입, 위자료, 보조구 비용, 장례비, 간병비 등을 말하는데, 보통 교통사고의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에서는 소송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보험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합의금과 피해자가 받고자 하는 합의금이 동일하다면 법적 소송 등의 절차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만약 피해자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장애율 100% 상태가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1억원이 산정되는데 법원에서는 약 8천만원~38,250,000원 상당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2, 간병비(돌봄비)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사지마비, 식물인간 등의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급하는데,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의학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간병비(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뇌출혈로 신체는 회복되었으나 정신장애가 남아 간병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 소송을 통해 간병비를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피해자 측의 이해관계와 가해자 측 보험사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을 서로 협의로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중상해, 사망피해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펌 보상과 배상 로펌 보상과 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대학병원 출신 간호사, 오랜 경력의 손해사정사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1544-310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6층
실제로 교통사고 뇌출혈로 신체는 회복되었으나 정신장애가 남아 간병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 소송을 통해 간병비를 전액 지급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피해자 측의 이해관계와 가해자 측 보험사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을 서로 협의로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중상해, 사망피해로 손해배상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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