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채용 승진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십시오. 지금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기준을 높이고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수당

저소득 근로자, 기업가(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지원제도입니다.

취업지원 반기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적용 지급제도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반기별로 해당 연도의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에 지급할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두 나라 사이의 시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해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정기적인 사용 반기 신청
응모자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주민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주민
대상 보조금 작업 인센티브. 어린이 수당 노동 수당
신청할 때 2023.5.1 ~ 5.31 (1학기 신청) 2022.9.1 ~ 9.15
(하반기 신청) 2023.3.1 ~ 3.15
기준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세대원) 2022년 12월 31일
(총소득) 2021년 가정
(재산) 2021.6.1
(세대원) 2021-12-31
지불 기간 2023년 9월 (상반기 지원자) 2022년 12월
(하반기 신청. 결산) 2023년 6월
결제 금액 충전금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 정산) 추가입금 또는 출금
*2022년 상반기 기본급 산정 및 하반기 신청 후 지급

신청 시간 : 전반/후반 1회만 신청

  • 전반전(9.1 ~ 9.15)
  • 후반전 (3.1 ~ 3.15)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인 경우

1.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주민

2. 2021년과 2022년 기혼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액 미만일 것

개별 가구 2200만원 이하
싱글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3. 가구원 전원의 자산총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2021년 6월 1일 기준)

신청 방법

신청 통지서를 받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인증번호~처럼 홈택스/ARS/신청대행 서비스를 통해 신청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여행 가이드

찾아보기를 클릭한 후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세금보조금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며 신청이 진행됩니다.

2. 우편 주문

가이드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신청



4.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에 안내된 고유인증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5. 인센티브 상담센터

신청대행 서비스 신청은 1566-3636으로 전화주세요.

6.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배분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 하반기 지급시 정산한다.

이때 근로장려금이 상반기 반기 신청에 따라 15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고 2023년 6월 결산시 지급됩니다.

분할 신청 시간 지불 기간 지불금
상반기 22.9.1 ~ 9.15 12월 22일 말 충전 금액의 35%
후반 23.3.1 ~ 3.15 6월 23일 말 추가 지불 또는 환급
계산

※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할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2023년 8월 정산 예정

  • 9월 신청 → 12월 말 납부(35%)
  • 3월 신청 → 6월 말결제(100%)

지원 수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개별 가구 최대 165만원
싱글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아동보조금은 10만원이 넘으므로 가구계층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8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