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범위를 제한한 경우

앞선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제한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한인 재심사 금지의 중요한 판례인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

(1) 국세청은 2011년 7월 납세자에 대한 차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기간: 2006-10
  • 조사 내용 : 법인세 제도에 대한 소조사 실시
  • 부분조사 대상 : “주변지역 이전 후 일시적 특별세 감면 사항”

(2) 국세청은 2012년 3월 동일 납세자에 대한 차기 세무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 조사 기간: 2009-10
  • 조사내용 : 통합법인세제도 조사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은 이중계산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다.

중복판정기준은 과세직위 및 과세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중판단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과세항목 및 과세기간을 재조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명백한 탈세혐의의 징후가 있는 경우

2.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관한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5) 2; (해결명령서에 기재된 범위 내 조사에 한함)

5. 납세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라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미조사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이 사건 판례(원칙)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도 이중심판에 대하여 엄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심판이 있을 경우 실제 판결내용이 법에 부합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므로 무효로 한다.

실질적인 정의.

특히 그 판례는 1차 조사를 부분조사로 하고 2차 조사를 통합조사나 또 다른 부분조사로 하여도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례의 새로운 이유는 법적 안정과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더불어 ‘세무조사 기술의 진보’다.

연구 기술 측면에서 이것은 통합 조사를 수행하여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1차 부분예비조사에 이은 2차 예비조사도 부분적 또는 전체예비조사라 하더라도 1차 예비조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면 사실상 이중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도 이중계산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기법 제81조의 11의 통합조사원칙 설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받은 특정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해서만 다시 세무조사를 하여 세무조사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이 경우의 관할(예외)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결이 너무 심하면 부득이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도 세무조사가 불법이라고 덧붙인다.

예외적인 조건
(1) 다른 세금 항목 또는 다른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 조사의 일부로 해당 세금 항목 또는 과세 기간에 동일한 오류 또는 탈세가 의심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2) 관련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부분적으로만 실시

즉,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나. 당초 세무조사 당시 전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였으나, 향후 당초 세무조사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재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 다.

제4조 2항의 반복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4. 의미

이중 검색 금지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세무조사는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는 행정행위이므로 중복판정 금지는 납세자 보호의 기본 중 하나입니다.

이 판례는 두 기간에 대한 판단이 중복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사의 중복이 아니더라도 과세기간이 형식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도 제81조제4항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재심 금지라는 입법 취지에 선진 세무조사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하는 정말 모호한 표현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세무조사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다고 생각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