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을 위한 도약 인센티브


청년 일자리 점프 인센티브란?

취업이 어려운 만 15~34세 청년을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월 80만원 × 12개월 지급 → (2023)월 60만원 × 첫해 12개월 지급, 2년 재직 후 각 480만원

목표

1. 회사

– 프로젝트 참여 신청 직전 달의 계좌이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연평균 5명 이상기업가는 우대 자금 지원 대상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초기창업기업, 유망기업, 지역기간산업, 고용위기지역기업, 특수고용촉진산업은 1인 이상 가능)


2세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직 상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단, 고용보험 재직기간이 최종 고졸졸업일부터 졸업예정자 이하 취업일까지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은 6개월입니다.

) 취업지원 인센티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지원, 미달하더라도 지원)


지원 내용 및 지원 제한

– 지원 콘텐츠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최초 입사 후 일괄 지급 480만원, 근속 2년(2년간 최대 1,200만원)

– 신청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전년도 강제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비도시권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 중.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체 소재지를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명기하여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으로 수락된 후에 고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참가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할 경우 3개월 이내에 기업참가 신청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이후 참가자 제외)

비즈니스 웹사이트(http://www.work.go.kr/youthjob)

’23 개편

  • – 참여기업 소개 재무 건전성 검사 (매각) 도입.
    • 참가신청 당시 1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는 기업은 연간 매출액(2021년 또는 2022년 중 택1)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펀딩 대상에 포함된다.


      * 회사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 지원대상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성장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 예. 나. 가출청소년, 가출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개편
    • 22세 입사자 1년간 960만원 지원 → 23세 입사자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첫해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원 지급

정부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며,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일반적으로 신청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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