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3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119 구조 및 응급처치법 제23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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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감염병환자의 통보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 및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예방법」 제2조13~15호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보균자 또는 감염병의심환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방청장등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조·구조요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환자 등의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경로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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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 12월 15일에 재편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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