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의 불법 사용 범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02. 9. 6. 판결 2002도3465

1판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죄의 적용조건

2.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 등 부정사용죄는 자동차 등 타인의 이동수단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며,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취득의도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을 사용·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한다.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난당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물품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은 임시입학의 경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 감도 392 선고, 1988. 9. 13. 선고 88 도 917 선고 등 참조).

1심 판결에서 인용한 1심 기록과 이유에 따르면, 000구 0동 7가 00아파트 단지내 한 중국집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 주인의 승낙이 있었다.

1심은 피고인이 강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 000구에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원동기 불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차량, 형법 제331조의2에 의거 차량 절도죄로 간주되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인정되며, 관련 법리상 차량절도죄로 오인될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의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