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제를 제외하고 자가용 장애인의 주차편의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장점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장애인 차량임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차량 라벨을 취득해야 합니다.
마크가 발급되려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장애인 시설용 기계여야 합니다.
클랜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계 소유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계 소유자에게 장애인 차량 마크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기호 )은 주소여야 합니다.
광범위한 세부 발급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신청 범위는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자녀를 포함할 정도로 넓으나,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살고 있고 장애인과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12개월 이상 임대 또는 리스를 위해 특별히 등록되고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차량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고 같은 생활 공간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용 주차 표지판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차량을 운전할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차량이 장애인과 공유되는지 또는 장애인이 차량을 사용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장애인 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합니다.
재외동포 또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본이 필요하며 차량을 1년 이상 렌트합니다.
차를 빌리거나 차를 빌리는 장애인은 차를 빌렸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지원 혜택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 및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중 다음 차량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7인승, 10인승 등 배기량 2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총중량 1톤 이하의 화물차는 반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