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은 위헌이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 민법 제1112조(유보분 및 유보분의 소유자)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음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음 3. 피상속인의 직계 직계존속은 상속재산의 1/3을 법원에 귀속시킵니다.

4. 고인의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재산의 1/3을 가집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①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족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단순히 위헌이고, ② 민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준비금 손실 이유. 민법 제1118조는 제1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출연금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어긋나며, 국회의원이 기한을 정하여 개정할 때까지 지속된다.

2025년 12월 31일. (위헌,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를 합헌으로 결정(단,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의견이 다름)). 위와 같이 제1112조 및 제1118조가 위헌(헌법에 어긋난다)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더하여, 고인과 수증자 모두 유보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손해가 미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전액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적립금 산정의 기본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특별이익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를 적립금 산입 기본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4조 후단과, 민법 제1117조 제1008조를 준용한다.

재판관 후단에 관한 이영진 판사, 김기영 판사, 문형배 판사, 김형두 판사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민법 제1114조 및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의 적용과 이영진 판사, 김기영 판사, 문형배 판사, 김형두 판사의 반대의견은, 모두 위헌이라고까지 하는 분들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는 민법 제1112조에 고인의 배우자와 유족분의 유보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이 평등하다는 것(별도의견), 이와 함께 고인의 공익목적도 포함된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금도 유보분 계산의 기본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제1항과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보분을 원형대로 반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고인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영진 대법관, 김형두 대법관의 민법 제1112조 개별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5조 제1항에 대한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보충의견) ) 공익에 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나는 의견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고인의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상속하도록 하는 적립금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분권화를 허용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이 고인이 남긴 재산의 일정 부분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그에 따라 분배됩니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2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를 ‘유보분 제도’라고 한다.

유족지분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보분 제도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듭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