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용도 및 기능에 맞게 건축하는 사업으로, 가구 및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목조구조물이나 목창호를 설치하는 공사업, 구조물을 설치, 시공하는 공사업도 포함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후 바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약 30일이 걸리므로 희망하는 등록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야 합니다.

1. 인테리어디자인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컨설턴트로부터 사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면 적격자로 간주되어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 면허 등록은 53석, C등급이므로 약 5천만원을 예치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가 유지되는 동안은 인출할 수 없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대 60%의 저리 대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회원이면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하자, 보상, 보증, 이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명의 기술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건축분야 초급자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이 상기 자격에 해당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복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1인당 1개의 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을 등록할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겸업금지 및 이중고용 금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규직 근무가 필수이므로 자영업자인 기술인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격수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출력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상주 사무직원이 있는 경우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내건축업 등록 조건에 사무실 조항이 있는 이유입니다.

기술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하며,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공간과 사무실 사용만 허용됩니다.

또한 주택, 창고, 공장, 불법건축물, 임시건축물로 등록된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내부에 통신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사본, 사무실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업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빠짐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업 등록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당사에 문의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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