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납부기간 깜빡했다!

부가세 납부기간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도 오늘로 신고를 마치고 납부만 25일로 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작업을 제일 먼저 끝내놓는 성격이라 세금신고는 미리 끝내놓고 사업본업에 집중하는 편이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는 업무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납부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생각난다 하더라도 따로 자신만의 스케줄러에 적어두지 않으면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미리 신고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자료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이므로 늦었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깜빡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늦더라도 생각났을 때 하는게 가장 빠른 법이에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지났을 때 내는 가산세 ‘세금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적은 것입니다.

’ 라는 국세청 슬로건처럼 어떤 세금이라도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전하지 못해 납부기간을 놓칠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기간을 지나 납부하게 되면 벌금조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종류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급신고가 있으나 납부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되어 해당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이하와 같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가산세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일 경우 가산세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신고시 가산세 2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이든 이름 그대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세액이 불성실일 경우 입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x0.025%x미납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미납부 세금이 미납부이고 신고기한 30일이 지나 납부하는 경우 xx0.025%x30일=뷰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원래 세금에 이 금액을 더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기간 후 납부방법 부가세 납부기간이 지나도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이 경과되면 서면으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부디 납부기간이 지나도 1개월 이내에는 완료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담당 조사관도 피곤합니다만, 낱개로 접수되므로 더 꼼꼼하게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가세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하여 자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국세 납부>자진납부]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연월은 납부시점으로 고정되어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납부구분”과 “세목”을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래에 표시되는 항목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을 넘긴 사람은 부가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구분과 세목을 선택한 후 납부세자 항목에서 사업자번호 우측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수입징수관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입력하여 [납부]버튼을 누르세요.

그 외 셀프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원클릭 납부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신고, 납부할 수 없는 이유는 세금이라는 업무가 혼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시중에 나와 있는 셀프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무신고는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업무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세금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릭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를 일일이 정리하기가 불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복잡하다면 이지샵과 같은 셀프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의 경우 원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 이지샵셀프세무신고서비스> 세무회계프로그램, 개인사업자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복식부기 www.easyshop.co.kr

사업자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세요.이지샵에 사업자 홈택스 계정을 저장해 두면 저장된 세무기장의 내역을 바탕으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고함]버튼 클릭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