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기간과 기준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5명 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은 어디까지 있는지주변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약속도 없이 어긋난 날들이 길어서 지금은 거의 만나기를 포기한 상태다.

그러다가 이제 곧 시골 아부지 생일도 코앞이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직계가족이 되어서도 안되고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알아보고 정리해본 5인이상 집함금지 기준!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역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의 적용 단계가 다르다.

(물론 1.5단계에서 2단 차이지만) 본인이 사는 지역이 몇 단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너무 사전 설명만 돼 가족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이 기분은 나만 느끼는 걸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을 보면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는데 1) 직계존속은 나보다 위인 부모님과 조부모 2)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래인 자식(모두 포함), 손자라고 보면 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의 기준은?5인 이상 집결 금지는 말 그대로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뜻인데, 그 항목으로는 동창회 동호회 지인회 직장회식 계회 집들이 신년회 생일파티 야유회 등이 있으며,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한다.

그러나 직계가족에 한해 5인 이상의 집합금지 기준이 완화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영유아 포함 8명까지 가능!

  • 대신 부모님이 있어야 하는데, 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부모님 2 + 우리 부부 2 + 책책돌 2 = 6명이므로 가능해 동생들 2명까지 추가 되더라도 8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 – 하지만 만약 나의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부2+짹짹이들2+동생들2=6명일 경우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 그 밖에 가족 모임에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1)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모여 가능 2) 임종의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 3)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또한 가족모임 아닌 일반모임의 경우에도 영유아 동반 8인까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조사해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