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한부모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의무자 기준 폐지 지침
자립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것이다.
이 시스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실 교류가 없더라도 서류상 직계가족이 존재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계급여 지원 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20년 안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원 전원에게 1촌 이내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고려된다.
이것은 “스폰서 표준”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어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서류상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이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수급가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자(연소득 1억원 이상 부동산 9억원 이상) 지원 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 부양가족의 고소득이나 재산은 자녀나 부모의 동의 없이 공공데이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ᅮ if 부양가족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을 적용한다.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가구(30%) 548,34926,41,195,1851,462,887,271가구 중위소득 1,81293,93,93,93,93,93,9504,9504,93,93,93,93,93,93,93,93,93,93,93,93,93,93,93,73,73,73,73,73,73,9e,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4인 가구: 2021년 4,876,2904원)
신청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소(국번 129호 미포함)-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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