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추 총리 “자가격리 명령 위반 시 최대 $500 벌금 부과”

ADFpersonneland publichealth officials doork nocking houses in St Albans. Source : AAP 헬로제입니다.

스스로 자가격리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네요.

아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빅토리아주 대니얼 앤드류스 총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 없을 경우 법령에 명시된 최대 벌금액인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화요일 빅토리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439명이 발생해 1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화요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발표한 뒤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벌금형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앤드루스 주 총리는 “법령에 명시된 최대 현장 벌금”이라고 설명하며 “(격리돼야 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집에 없을 경우 최대 5천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반복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최대 2만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앤드루스 주 총리는 군인력과 공무원이 격리 대상자 3천명 이상을 방문했을 때 800명 이상은 자택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앤드루스 주 총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릴 것이다.

방문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집에 없다면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리사 네빌 빅토리아주 경찰장관은 월요일 밤 야간통행금지령을 위반한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질려서 밖에 나갔다”고 말한 사람과 8시 이후 차를 사러 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월요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벌금 부과 건수는 160건에 달했고, 이 중 60여명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20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니얼 앤드루스 빅토리아 주 총리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 없을 경우 법령에 명시된 최대 벌금액인 최대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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