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율계산기 – 자동계산

▣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이죠.

크레이지에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계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지만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자꾸 바뀌니까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싫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은 양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께요.

양도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를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2년 보유 2년 거주 1주택자 비과세 9억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2년 보유 2년 거주 1주택자 9억 비과세 2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 주택장기 보유시 공제금액 3기본공제 4세율

★ 2년 보유 2년 거주 1주택자의 경우 5억에 매입해 9억에 팔아 양도세는 비과세.• 5억에 구입하고 10억에 매각시 매각차익은 5억원 양도세 비과세분은 9억10억=90% 매각차익인 5억의 90%인 4억5천이 비과세 금액이므로 5천만원이 양도차익이다.

양도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 자동계산

◈ 양도세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매도금액 – (매입금액+경비가 들어왔다) = 양도차익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3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4 과세표준X세율 (소득세율) = 산출세액5산출세액 – = 세액기본공제 (250만원) = 세액공제 = 세액4과세표준X세율(소득세율) = 산출세액5산출세액감면세액 – =

양도세 신고방법 ★ 양도소득세율 계산기 – 자동계산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뉘지만,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조정지역의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은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기본 소득 세율은 6%~42%입니다만, 자치체의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면 연 6.6%~46.2%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어 현행 42%에서 45%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 장특공제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2주택 매도 시점에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시적으로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의 1주택 비과세주택은 예외입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우편이나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입니다.

거래금액의 고가주택 공동소유 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거래가 부동산 입력 필수 입력 양도가격원 부동산을 판매할 때 수령한 금액입니다.

필수 입력 취득가격원 취득가격 계산 상세 명세서 입력 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경비원 기타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입력금액의 합계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원 1 인당 연간 250만원이 한도인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으로부터 인별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기타사항… teht.hometax.go.kr

하아. 부동산세 발표할 때마다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하군요.정부 대책 발표 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글로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라는 건지 몰라도 된다는 건가요? ( ´ ; ω ; ` )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열심히 일한 후에 내는 소득세에 비해서 오히려 너무 낮은 세율이라는 의견이 있어요.반대로 과세 강화로 집값을 잡기 어려우니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을 내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 장특공제

요즘 신조어 중에 천둥거지라는 말이 있죠.이런 말이 새로 생겨난 것을 보면 집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올해 양도세와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너무 자주 복잡하게 바뀌는 부동산세. 하지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1년에 개정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