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환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늘보입니다.

이제 연말정산도 끝나고 각자 환급받는 세금 보셨을 텐데요.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환급받는 꿀팁입니다.

연말정산 원리부터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단순 환불받는 방법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월 20만원씩 납입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에 월 20만원, 1년 240만원까지 납입합니다.

    왜냐하면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납입기간은 1.1에서 12.31까지입니다.

(예: 2022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한 금액) 이때 유의할 점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무주택이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을 증명하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2021년도 과세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2월말까지 제출)

2.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에 추가로 연 300만원 납입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최대 7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16.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율은 13.2%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1년에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장기간 목돈이 묶인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급하게 연금저축을 해지했다면 해지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나마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되지만 IRP는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이유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혜택이 큰 만큼 제약도 큽니다.

3. 연소득의 25% 금액까지는 신용카드, 이후 사용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자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25% 이내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연초에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해 연소득 25%를 넘고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과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오니 연말정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그 밖에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어봅시다.

우선 월세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 최대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해 줍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의 세액 감면(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로 150만원인데요.일부 업종(금융, 보험, 보건,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중소기업에서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의 숙제, 연말정산 환불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은 환불이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세혜택을 활용하여 내년에는 꼭!
!
연말정산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늘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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