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은 위헌이다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 민법 제1112조(유보분 및 유보분의 소유자)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음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상속받음 3. 피상속인의 직계 직계존속은 상속재산의 1/3을 법원에 귀속시킵니다. 4. 고인의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재산의 1/3을 가집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①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족분할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