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나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아 세무사. 8월은 기업의 임시 납세의 달인 만큼 오늘은 시간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기예납은 법인세 부담을 분산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즉, 중도가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이며, 중간가도납부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는 반기납부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확정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